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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본문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앞으로 2년 후 무려 30년간 방류한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양생태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오염까지 가중된다면 이는 인접국가들의 피해로 그치지않고 인류전체의 문제이자 미래세대와 뭇생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기에 이러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137만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을 희석해서 방류하겠고 하는데 희석을 해도 방사능 오염원의 총량은 그대로이다. 원전 오염수를 대형탱크에 보관해 반감기를 가지는 방법이 존재함에도 부지와 비용의 문제로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는 결국 경제적인 것만을 고려한 무책임한 결정이자 인류를 향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 ALPS) 처리과정을 거쳐 방류한다고 하지만 처리과정 이후에도 제거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삼중수소다. 알려진 것처럼 삼중수소는 뼈에 축척 된다. 이처럼 몸안에 들어와서 축척되는 것이 내부피폭이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는 이제 개인이 방사능 수치 검사를 할 수 없게 법으로 제정했다. 자국민과 인류의 눈을 가리는 행위이고, 국제해양법재판소를 대비해 근거 자료를 감추기 위함이다.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결정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수 없는 전 인류와 미래세대에 대한 범죄 행위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분노하고 규탄하며 국민들의 뜻을 모아 반드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정부도 결코 물러서는 일이 없이 할 수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4월 16일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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