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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명서 및 보도자료/2019년 (4)
한국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2019 환경의 날 성명서] 환경의 날, 역주행하는 환경정책 바로 잡아야! 내일은 UN이 제정한 스물네 번째 ‘환경의날’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의날을 맞아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국토환경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역주행하는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을 바로잡기를 요구한다. 2019년 우리의 하늘, 땅, 바다 가릴 것 없이 대한민국 국토 곳곳은 위기다. 4대강 사업 10년 동안 우리 강의 아픔과 신음은 반복되고, 설악산의 생명은 다시 케이블카의 위협에 시달리며, 가리왕산의 비극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탈핵 시대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석탄화력 발전소의 굴뚝 연기는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한 정부는 정치적 손익 계산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신규화력발전..
국공유지 도시공원일몰 배제하고, 국토부는 공원업무 이관하라 최근 미세먼지 수치가 연일 치솟으며 시민들의 근심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들은 삼일은 춥고 사일은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삼한사미 속에 살고 있다. 정부는 높아진 여론을 의식한 듯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원을 보전하는데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원과 제도의 미비를 들어서 사실상 공원실효를 방치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일몰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정책 의지가 있다면 국공유지 일몰 배제부터 즉각 시작해야 한다. 실효대상지역 중 국공유지는 약 123㎢로 전국일몰대상공원의 26%에 해당된다. 지자체에 따라 상황이 상이하긴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공유지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공유지 배제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민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돌려놓았다. 장미 대선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운 곳은 국회가 아닌 광장이었다. 정치인들이 좌고우면할 때 광장의 촛불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조문에 불을 밝혔고, 기어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2016년과 2017년을 통과하면서 겨울과 봄 촛불의 함성은 박근혜 정부만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에게 보내는 질책과 경종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회는 제 본분을 잊고 오만과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 철 지난 개발 논리에 점령당한 국회, 소수자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