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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입장]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19년

[시민사회 입장]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한국환경회의 2021. 4. 30. 13:31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2019.1.28.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