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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본문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 법안상정 및 심의를 촉구합니다.
▣ 한국환경회의 소속단체(46개)는 하수관거,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를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개정 상정과 심의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 전면금지] 하수도법 개정안’법안이 상정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1995년 하수도법에 의해 제조, 판매가 금지되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서울경찰청 수사결과에 의하면 주방용 오물분쇄기 10개 제품 50,711대(약 153억 원)가 불법 개․변조, 판매되어 하수구 막힘, 악취분쟁, 민원, 에너지 및 물 과다사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구매자, 사용자, 설치장소 개인정보 부족으로 일반가정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하수처리장 부영양화로 인한 하천수질까지도 위험에 놓인 실정입니다.
▣ 현행법에서‘주방용 오물분쇄기’는 80% 이상 고형물을 수거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처리해야 하지만, 비인증 제품이 비용절감, 편리성 등으로 홈쇼핑, 온라인 등을 통해 가정이나 식당, 집단급식소 등으로 판매, 구매, 사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인증 제품인지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물, 에너지 등)와 환경오염(하수 막힘, 하수슬러지 배출 등)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사용 절감, 자원 절약 등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회의 46개 단체는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하천수 수질오염, 에너지 절약, 처리비용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금지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법안상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합니다.
2021. 9. 9
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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