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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를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22년

[성명서]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를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환경회의 2022. 12. 7. 13:33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를 재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전지방법원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당진시 소들섬 일원의 송전탑 공사가 불법으로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 지난 1123,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당진시는 지난 3, 북당진~신탕정을 잇는 345kV 송전탑 공사 구간중 당진시 우강면(송전탑 No.34~No.38:송전탑 계획도 참조)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다. 한국전력이 당진시 우강면 구간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및 야생생물 보호대책 수립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이에 불복해 당진시를 상대로 지난 4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그 후, 한국전력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지난 4월에 열린 대전지방법원의 1심을 제외하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인 삽교호 소들섬까지 중장비를 투입해 갈대밭을 훼손하며 송전탑 공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전력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또다시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는 지역주민들을 업무방해로 형사고소했다.

 한국환경회의는 대전지방법원의 본안 소송 판결과 관련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환경과 야생생물보호를 중요한 공익으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대전지방법원은 당진시 우강면 구간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은 이미 2013년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포함돼 있어 별도의 협의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3년 협의된 환경영향평가에 진입로 및 적치장의 구체적 위치나 형태를 가늠할 수 없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관련내용에 대해 적정한 평가가 이뤄졌다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한국전력이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당진시는 개발행위허가 승인기관으로서 공사중지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으로 한국전력이 입게 되는 손해 역시 상당히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환경영향평가법의 입법목적이나 야생생물법의 입법목적 역시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전력이 입게 될 금전적 손해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후위기시대를 맞아 법원이 환경과 야생생물보호가 개발로 얻게 되는 이익 못지않게 중요한 공익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한국전력에 불법 송전탑 공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공사로 훼손된 지역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한국전력이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불법 송전탑 공사를 벌인 행위는 공기업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애초 당진시 우강면 구간은 지역주민이 희망했던 대로 송전선로의 지중화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과도한 공사비용을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당진시의 공사중지명령이 타당하다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한국전력의 이러한 행위는 대법원에서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연달아 패소하자 본안소송에서도 불리할 것을 예상하고 벌인 꼼수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송전탑 공사를 완료해 놓고는 철거를 위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이 불법으로 재확인 된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별도로 책임있는 공기업이라면 불법 송전탑 공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훼손하며 세운 송전탑에 대한 철거와 자연환경의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기속행위를 불이행한 금강유역환경청장의 문책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은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 발생했음에도 환경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법원의 판결 전이라도 관련 법규에 따라 한국전력의 불법공사를 제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권한과 책임이 부여돼 있다. 당진시 우강면 구간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이나 완경영향평가 재협의 등을 한국전력 요구할 수 있었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금강유역환경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소들섬의 하천점용허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을 초과해 법률 위반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제재하지 않았다.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들섬은 2013년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증언했다. 한국전력과 동일한 논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한국전력의 입장에서 불법공사를 옹호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하위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법원의 판결로 한국전력의 불법이 드러난 이상, 법규의 내용대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기속행위를 불이행한 책임을 물어 환경부는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진시에 요청한다.

 이번 판결은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연이은 패소까지 감안하면 향후 항소심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당진시는 가처분 소송 이후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하지만 불법공사가 명확해진 이상 한국전력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이다.

 먼저 불법공사를 감행한 한국전력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훼손된 야생생물보호구역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령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 우강면 구간 주민들은 그동안 당진시에 불법 송전탑 공사에 대해 행정대집행 및 공권력 투입을 통해서라도 저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법원의 판결은 당진시의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전력의 불법 송전탑 공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진시는 무엇보다도 당진시 우강면 일대와 소들섬이 중요 철새도래지임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철새보호를 위해 송전선로를 지중화 해야 한다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