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환경회의

[성명서] 한국전력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의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22년

[성명서] 한국전력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의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한국환경회의 2022. 8. 26. 11:46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야생생물보호구역에서의 송전탑 공사를 중단하라

당진시와 환경청은 막무가내식 공사를 중지시키고 대안을 모색해야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삽교호 내에는 야생생물들의 보금자리인 소들섬이 자리잡고 있다. 소들섬은 삽교호 방조제가 생긴 후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섬이다.

 

소들섬과 인근 농경지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다양한 야생생물들이 살고 있다. 이 일대는 멸종위기 1급종인 흰꼬리수리 등 다양한 야생조류들이 살거나 들리는 삶터이다. 최근에는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노랑부리저어새가 최대 50마리 이상 발견되기도 했다.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수달,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등도 살고 있다.

 

이렇게 소들섬과 인근 농경지가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2015년 이후에는 철새 먹이주기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2021년에는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선정하는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소들섬과 인근 농경지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당진시가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당연히 보전되어야 할 이런 지역에서 막무가내식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전이 추진하는 북당진-신탕정 345kV 송전탑 공사가 소들섬과 인근 농경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과 절차마저 무시되고 있다.

 

한전은 당진시 우강면의 농경지에는 34번부터 38번까지의 송전탑을 세우고, 삽교호 내의 소들섬에는 39번 송전탑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34번부터 38번까지의 진입로 및 작업장에 대해서는 당진시가 지난 330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공사중지명령의 근거였다. 한전은 여기에 대해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8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공사중지명령은 유효한 상태이다. 최소한 1123일로 예정된 1심 본안판결 전까지는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진입로와 작업장을 사용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소들섬안에서 39번 송전탑 공사도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사와 관련해서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도 받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위법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전은 소들섬 내에서의 공사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처럼 최소한의 법절차가 무시되고 있는데도, 금강유역환경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 것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이행을 담보하고 야생생물보호의 책임이 있는 환경청과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

 

또한 당진시가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한전은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진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한전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전은 야생생물보호구역을 파괴하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당진시는 한전에게 39번철탑 인근에서 이뤄진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과 형사고발, 34번부터 38번 철탑의 작업장 및 진입로 사용중지명령 등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해서, 더 이상의 파괴를 중지시켜라

 

셋째, 금강유역환경청은 지금까지 이뤄진 과정을 환경적 측면과 법적ㆍ행정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야생생물보호구역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2826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