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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및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본문
[취재요청서]
국립공원위원회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은 무효다
- 환경부 장차관 사퇴, 국립공원위원회 해산 요구
- 법적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설악산을 지킬 것
▪ 일시 장소: 9월1일(화) 오전 11:00, 명동 가톨릭회관 205-2호 ▪ 주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 내용 (1)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 (2) 향후 활동계획 발표 |
1. 지난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환경파괴의 빗장을 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군다나 정부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구성 하에서 유례없는 표결까지 강행했습니다. 오직 대통령 지시 한 마디에 환경부와 소신없는 전문가들이 결탁하여 원칙을 무력화시킨 결과입니다.
2. 한국환경회의와 케이블카반대범대위는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용적, 절차적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합니다. 또한 환경부 장차관의 사퇴, 국립공원위원회의 해산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싸울 것입니다. 법적 소송과 국회를 통한 검증, 감사원 청구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입장과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2015년 8월 3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
설악산을 지키기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2015년 8월28일 환경을 지키라고 만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잘 관리하라고 만든 국립공원위원회가, 설악산의 생명들에게 비보를 날렸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지리산, 소백산, 신불산, 마이산 등 전국의 국립공원과 명산들에 난개발의 빗장을 열어준 셈이다.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채 오색 케이블카 조기추진을 지시한 대통령, 그 지시 하나에 자기부정도 서슴치 않은 환경부, 그리고 여기에 동조한 양심도 소신도 없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 이윤을 위해서라면 국립공원마저 사유화하려는 전경련. 이 모든 이들이 이번 잘못된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장본인들이다.
애시당초 불공정한 심의였다. 과반수가 정부관계자인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이 그렇다. 또한 대표적인 찬성인사 만이 공원위원과 민간전문위원을 겸직하였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토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설악산을 두 발로 걸으며 환경단체가 작성한 현장조사 결과도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설악산은 설악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국토의 문제이면서, 다음세대의 삶이 걸린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을 밝힌다.
▶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강원도 양양군의 계획은 내용적으로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명백히 위배한다. 7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고서 통과시킨 것 자체가 애시당초 부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절차상 유례를 찾기 힘든 표결강행의 결과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과반수가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이란 있을 수 없다.
▶ 환경부의 윤성규 장관과 정연만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 사업을 엄정하게 심의해야 할 기관이 사업 추진기관이 되었다. 원칙을 저버린 환경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처의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 특히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인 정연만 차관은, 바로 지난 정부에 4대강사업의 추진에 앞장섰던 당사자다. 강을 망치더니 이제는 설악산을 망치고 있다. 환경부 차관 자격이 없다. 장관과 차관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해야 한다. 국립공원를 잘 보전하고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망가뜨리는 결정을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필요없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결정한 현재의 국립공원위원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이 결코 끝이 아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속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청과 산림청 등의 심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다시 엄정하게 검토되고, 부결괴어야 한다.
▶ 국회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 국립공원은 전 국민을 위한 자산이면서, 미래의 국민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설악산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자연공원법 개정이 시급하다.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다. 개정안은 전 국토의 1%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한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을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훼손과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 환경단체들은 시민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설악산을 지킬 것이다. 범 국민적인 소송인단을 모집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여 이번 사업 추진 과정 상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광범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의 퇴진 운동을 벌일 것이다.
자연을 향한 폭력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악산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싸움을 계속해갈 것이다.
2015년 9월 1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20150901_[취재요청서]_설악산 케이블카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 기자회견.hwp
20150901_[취재요청서]_설악산 케이블카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에 대한 환경단체 입장 기자회견.pdf
20150901_[기자회견문]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hwp
20150901_[기자회견문]_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은 무효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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