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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21대 국회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빅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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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_21대 국회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빅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한국환경회의 2024. 5. 17. 11:48

 

[성명] 21대 국회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빅딜’ 졸속 처리를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토론 없이 빅딜의 대상이 된 방폐장과 해상풍력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해상풍력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필요

 

최근 언론을 통해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고준위방사성관리특별법 (고준위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안(풍력법)을 동시 처리하는 빅딜설이 거론되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특별법을 연계해 5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5월 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법안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러한 졸속 빅딜 처리를 반대한다. 두 법안은 한국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핵발전 진흥을 주장하는 여당은 불리한 의석수의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고준위특별법의 처리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 애꿎은 해상풍력 특별법과의 연계처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두 법안 모두 넓고 깊은 사회적 논의와 숙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이다. 총선 패배 후 빅딜 운운하며 성급하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 법안이 주고받는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여당의 고준위방폐장의 신규부지선정위원회의 강행을 위해 야당의 환경성평가 간소화를 담은 해상풍력특별법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히 해상풍력특별법은 마치 대규모 산단 개발과 같이 무리한 강행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는 그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사업의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과 정책적 지원, 일관된 정책추진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한반도의 해양와 연안에 대한 생태적 고려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해상풍력발전단지는 대기업의 신산업 육성책과 다르지 않고, 정책적 일관성이 부재하여 부작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또다른 생태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산업이든 신중한 고려와 정책적 일관성이 없이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뿐이다. 한국의 해양과 연안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자료공개 없이 산업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된다. 한국의 서남해안과 갯벌은 장거리이동철새의 주요한 경로이며,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살아가는 서식지로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이루어졌는가, 정보공개는 충분한가 자문해야 한다.

 

해상풍력 산업 추진과정이 어민들과의 갈등 조정, 보상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생태적 가치를 가진 중요 지역에 대한 보호와 회피, 저감대책 마련, 면밀한 환경영향평가 , 생태계에 대한 보상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지난 COVID-19를 통해 절실히 배웠다. 생태계와 인류가 연결되어 있음을, 서식지에 대한 보전의 중요성을,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배웠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국책사업과 산업진흥책이 이를 무시하며 진행해왔고, 그만큼 환경파괴를 불러왔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

 

기존에 축적된 생태 정보의 투명한 공개,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충분한 생태적 고려,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사전사후의 충분한 생태조사 자료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특히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생태적 환경영향평가과정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법안처리나 정책방향결정은 정치인만의 것이 아니다. 충분히 숙의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21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을 앞두고 민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빅딜운운하며 고준위방폐장법과 해상풍력특별법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을 반대한다. 필요한 것은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탈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생태위기의 시대. 깊고 충분한 논의를 위한 국회의 태도전환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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