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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1회용컵보증금제 (1)
한국환경회의
[성명]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은 시행되어야 한다.
내일(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자체는 감염병 유행 시 카페 등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해 왔다.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보내며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했고, 이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요구된 결과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는 무엇보다 발생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일회용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 다음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면 더욱 위험하다. 언론에 보도된 안철수 인수위원..
성명서 및 보도자료/2022년
2022. 3. 31.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