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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문] 국기 문란 범죄 4대강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18년

[기자회견문] 국기 문란 범죄 4대강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한국환경회의 2021. 4. 30. 13:12

국기 문란 범죄 4대강 사업,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규명이 절실하다.

 

절대다수 시민사회와 학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전문가들 예측은 한 치의 어긋남이 없었다. 홍수와 가뭄 예방, 수질 개선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철저하게 배반하고, 기만한 사기였다는 것이 감사원 발표로 명백히 드러났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 발표에 따라 4대강 사업을 국가 기관이 총동원된 국토유린 사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으로 규정한다.

 

사업 결정부터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

20086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준설과 보 설치 실효성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해 국토부 내 이견이 있었음에도 정종환 장관은 대통령 의중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다. 수심 6의 비밀은 그 어떤 과학적 근거나 논리적 타당성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전부였다. 환경부도 보가 설치되면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보 설치로 강의 체류 시간이 증가하고 조류가 발생해 수질오염을 일으킬 것을 예측했지만,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련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기까지 했다. 엄중하게 국가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기획재정부도 방만하고 기만적이었다.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공 투자금을 8조 원으로 늘리는 꼼수를 주장했고,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줬다. 온 정부 부처가 나서 국민을 배신하고, 이명박의 뜻에 따라 이명박만을 위한 국가운영을 자행한 것이다.

 

사업추진에서도 정부는 위정자만을 위한 종복이었다.

국토부는 2012년 완공계획을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1년여 앞당긴다. 이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등 법정계획을 수립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 환경부도 통상의 절반에 미치지 않는 2~3개월 내 모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하기로 내부 기조를 세우고, 전문 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협의해줬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가 가장 중히 여겨야 할 환경영향평가 검토와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불법과 부정의 정황은 부지기수다. 결국 법·제도를 흔들면서 오로지 이명박 대통령 심기를 위해 모든 정부 부처가 합심해 종복 노릇을 자처했다.

 

4대강 사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홍수, 가뭄 피해와 직결되는 치수·이수 효과도 부실하다. 무엇보다 경제성은 참담하다.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에 불과하다. 2013년 기준으로 50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31조 원인데 편익은 66천억 원뿐이다. 244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하릴없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생겼다. 수자원공사가 손실 처리한 4조 원을 포함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범죄자들에게 구상권이라도 청구해야 할 판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지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으로 국기 문란 범죄는 자행되었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끊임없이 반대해왔고, 관련 위법사항을 증명해왔다. 하지만 훈·포상받은 인사들만 1152명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공무원들은 승승장구했다. 우리 강이 절단 나고, 이 땅의 자연이 전에 없던 낯선 고통에 신음할 때 곡학아세(曲學阿世)한 전문가들은 여전히 정부 위원회 등에 건재하다. 재판 거래도 서슴지 않았던 사법부는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기 열심이었고, 수많은 시민은 각종 형사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강에 기대 살던 농민들과 어민들은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고 쫓겨났다. 도대체 왜 이 같은 정부 주도의 국기 문란 범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의는 참담한 심정으로 요구한다.

 

·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익을 짓밟은 잘못을 사죄하라.

·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 국가 차원의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 당장 돌입하라.

 

 

201875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윈회,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