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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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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초록이고 싶은 도시"의 메시지 에너지분야

한국환경회의 2014. 4. 1. 00:21

초록이고 싶은 도시, 에너지분야의 정책 제안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빛공해 유발하는 광고조명 사용금지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업소를 보다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인공조명은 아름다운 야경제공 및 밤거리의 안전사고 예방 등 순기능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조명이 규정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됨에 따라 불빛으로 인한 지역 거주민들의 수면방해 등과 같은 불편함 증가, 자연 생태계 파괴 등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전국 특별시 및 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번화가 지역에서는 조사대상 중 약 63%가 과도한 빛으로 인해 불편함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빛공해 관련 민원이 2005년 28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에는 1,461건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빛공해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
2012년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공포되고, 2013년부터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빛공해 방지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마련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빛공해 방지법에 의해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조명관리’에 대한 조례제정 및 지역별로 조명환경 관리지역이 지정되어야 하나 각 지자체에서는 빠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지금까지 조례제정 및 조명환경 관리지역 지정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진출처 : 경향신문

기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22148015&code=610103





2.공공기관부터 분리배출 먼저 실천하라!


2012 년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시, 구청을 대상으로 사무실 내 쓰레기통 종류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77개 공공기관 중 43개(55.8%)의 공공기관에서 개인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울특별시는 27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17곳(63.0%), 대구광역시는 8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모두, 인천광역시는 9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8곳(88.9%), 광주광역시는 6개 조사대상 공공기관 중 4곳(66.7%)에서 개인 쓰레기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청사 폐기물 제로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 내 쓰레기를 2016년까지 21톤/일로 감량화 목표를 설정하여 재활용품 수거함을 늘리고, 폐비닐 전용봉투를 별도로 두는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 청사에서만 재활용품 발생량이 9,970㎏(6월)에서 14,095㎏(12월)로 50%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공공기관이 분리배출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는지가 간접적으로 나타났다고 할수 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재활용품을 별도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공공기관부터 폐기물 제로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에너지절약실천, 공공건물LED·절전멀티탭 의무보급하라!








4.도시공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도시공원은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공원? 들어보셨나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이런 것들을 도시공원이라고 합니다. 날로 열악해지는 환경 속에서 그나마 나무가 있고, 꽃이 있는 공간. 쾌적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공간.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가 계획될 때 꼭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는데, 학교, 병원, 도로 등이 여기에 속하고, 도시공원도 주요한 도시기반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1970~80 년대에 도시계획이 한창일 때 도시계획과 함께 도시기반시설들이 들어가는 땅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계획된 곳은 학교용지, 도로는 도로용지, 공원은 공원용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는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땅에는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 도시공원 일몰제 ?

그 런데 지정만 해놓고 그 땅을 매입하지 않게 되거나, 기반시설 조성 절차를 밞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의 소유주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자기 재산인 토지에 개발을 할 수도 없고 팔아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본 사안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0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집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도록 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년, 바로 2020년 7월 1일입니다. 이 날이 되면,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자동해제되게 되고, 이런 상황을 ‘도시공원 자동해제’, 또는 ‘도시공원일몰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 시공원 미집행 현상의 원인은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 주무 부처였던 국토교통부는 법적으로 도시공원이 지자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책임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세금수입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
전 국에 이렇게 지정해놓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거나 조성절차를 밟지 않은 도시공원부지는 얼마나 될까요?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72배(약 608㎢), 전국 집행률은 20%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태라면 전국의 80%의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도 시공원에서 자동해제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가장 큰 부분은 개발욕구 상승으로 도시공원 곳곳이 개발될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집행되지 않아 해제될 토지의 많은 면적이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집을 짓는 등 개발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음껏 이용하는 등산로와 숲길을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 땅에 대한 시민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도시공원들이 훼손되거나 사라진다면 그 곳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생태적 기능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 생태계 유지와 신선한 공기 생산, 녹음 제공, 미기후 조절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그 사회적 해결 방법은 ?
2020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가 실행될 경우,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질이 낮아지고, 그린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시민 스스로 문제인식을 갖고, 문제제기를 할 때 행정도, 국가도 움직일 수 있겠죠?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6년 후 도시공원의 50%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도시공원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자료 제공(사진별도); 생명의숲 >


5.우리집·건물 유해화학물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