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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의견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본문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부동의해야 한다.
1.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경과 및 현황
○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던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세 번째 다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과정에 있는 사업은 지난 2013년 2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의견제출 이후(상주시→괴산군), 4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 회신(대구지방환경청→상주시) 및 보완을 거쳐, 2015년 6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상주시→대구지방환경청)되어 8월 중 대구지방환경청이 협의결과를 통보하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변경승인(경상북도) 및 사업시행허가(상주시)를 거쳐 본격적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이사업으로 인해 다시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온천개발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 증폭되고 있다. 청천면민대책위, 괴산군민대책위, 충북도민대책위원회 결성 및 궐기대회 개최, 진정서 및 건의문 제출, 괴산군의회, 충주시의회, 청주시의회, 증평군의회 등 지방의회 반대 결의문 확산 등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다.
2. 환경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부당성
1)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
○ 1996년의 첫번째 사업시행허가는 2003년에, 2004년 두 번째 사업시행허가(변경)는 2009년에 대법원 판결로 취소 판결된 사업이다.
○ 당시 법원도 문장대온천개발사업으로 인해 신월천 등 수질오염과 주민피해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환경이익의 침해가 영업상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인정했던 사업이다.
※ 판결내용 : 위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 등의 수질이 오염됨으로써 인근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도 오염되어 원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환경이익의 침해는 위 관광지의 개발 전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여지며, 원고들의 이러한 환경상의 이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참가인이나 행락객들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 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야기될 환경적 위해 발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위 공법 등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로 위 관광지로부터 배출될 오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실 인정을 결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오인 등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
○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불소 9.7ppm 함유, 인체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질 온천수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3) 오수 2,200톤/일 방류 시 청정지역인 신월천 일대 목표수질(1a등급) 유지 불가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청천면 사담리 유량 2,134㎥/일, BOD 0.95ppm 유지)
○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하더라도,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하천수질변화 예측결과 사업시행전 BOD 0.89ppm, T-N 1.38ppm, 사업시행후 BOD 1.67ppm, T-N 6.60ppm로 검토, 제시한 바 있음)
○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덕구온천의 경우 37℃로 유입, 27~30℃로 방류, 백암온천의 경우 25~27℃로 유입, 24~25℃로 방류)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4)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은 신월천, 달천, 남한강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말살 초래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피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5)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 연접, 산림생태계 훼손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3. ‘한국환경회의’의 입장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환경적 사업이며 개발의 이익과 환경의 피해가 서로 다른 환경부정의 사업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환경회의는 무분별한 개발 사업으로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는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을 반대하며 이를 막아내기 위하여 지역의 활동을 지지하며 연대, 협력해나갈 것이다.
○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의견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의견서(20150812).hwp
[의견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한국환경회의 의견서(20150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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