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철회촉구 취재요청 및 기자회견문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15년

[기자회견]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철회촉구 취재요청 및 기자회견문

한국환경회의 2015. 5. 20. 14:35



30
이하 개발제한구역구역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시 : 2015. 5. 6(수) 오후 2:30
▣ 장소 :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상 앞)

▣ 주최 : 환경연합, 환경정의

▣ 내용 : 단체 대표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정부가 오늘(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1. 30만m2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발표 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해제 지자체로 가면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전국토의 난개발 우려. 개발제한구역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해제 중앙정부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되며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함

○ 개발제한구역은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면적도 다르고 이미 이명박 정부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근거가 되는 광역도시계획에 해제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권역별 해제 총량만 정해진 상태로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광역도시계획상 명시하지 않고 있지 않음

○ 또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환경등급 1~2등급은 사실상 산의 정상부가 대부분으로 도시개발이 그 자체로도 어려운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1~2등급지역도 대체녹지 조성시 얼마든지 허용가능한 상황으로 이번 정부 발표는 오히려 보전보다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우선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임

○ 정부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를 통해 훼손지 복구를 통해 70만만m2 훼손지를 정비하고 20만m2 공원녹지로 복원된다고 함. 그러나 이는 실상은 훼손된 일부지역(30%)을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또 다른 개발을 부추기고 합법화시키는 것으로 기대효과와 실효성을 재검토 할 필요 있음

○ 30만m2이하 해제권한 을 지자체에 부여했는데 이는 환경영향적으로도 매우 큰 사업규모임.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도시개발사업 25만제곱미터 이상,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도 30만제곱미터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은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환경영향이 매우 큰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환경적으로 민감한 개발제한구역 30만㎡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포기하는 것임

○ 그간 기업은 정부의 규제를 피해 환경영평평가 를 피하기 위해 법 규정보다 조금 부족한 규모로 개발을 강행하여 왔음. 이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임. 산업단지나 기업형 임대주택등을 30만제곱미터 이내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하고, 부득이할 경우 현재 규제완화로 가능해진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로 추진할 가능성도 높음. 이렇게 되면 이미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인 외지인등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들이 큰 이득을 보게 됨

○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불편을 명분으로 시설 허용기준을 완화하여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하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주택, 근생시설과 부설주차장 시설 증축을 허용하겠다고 함. 이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불편을 격었던 적이 없는 외지 투기자들이 편의를 봐주고, 이들 외지인 투기자들에게도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발상임.

○ 지난 2014년초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용도 상향을 통해 상업시설이나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자체로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사업에 대해 엄청난 개발 특혜를 부여하고 용도지역 체계를 무력화해 도시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음.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권한이양이나 규제완화는 재검토 되어야 함

2015.5. 6

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20150506[기자회견]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철회촉구 취재요청 및 기자회견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