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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규도 모르고 매뉴얼도 몰랐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 본문

성명서 및 보도자료/2020년

[논평] 예규도 모르고 매뉴얼도 몰랐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

한국환경회의 2021. 5. 3. 10:41

예규도 모르고 매뉴얼도 몰랐다

환경부는 제주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즉각 이행하라!

 

환경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논란 속에서도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밝혀졌다. 환경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예규와 매뉴얼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미향의원(더불어민주당)이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제주제2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윤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거짓·부실 조사 논란과 환경부로부터 보완요구를 3차례나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환경부 예규 제620호에 따라 중점평가대상 사업이며, 9, 10조에 따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명래장관에게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조장관은 윤의원의 질의에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예규 제620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의하면 협의기관장인 환경부장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실시와 더불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가 제작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제13장에도 중점검토 대상 지역 규정이 나와 있다. 본인들의 예규와 매뉴얼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조장관은 환경부 관계자와 상의해서 답변을 했기에 질의를 오인하거나 모르고 답변한 것이 아니다. 예규는 법률 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대한민국 환경자산을 지키는 환경부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주민, 단체들의 직접조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부실, 거짓 논란이 계속되는 동안 제주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합동 현지조사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구성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 그동안 환경부가 묵묵부답이었던 이유가 자신들이 만든 예규를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국정감사에서 조명래장관은 제주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면 환경부는 반드시 메카니즘을 활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제주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제2공항과 입지선정이 발표된 2015년부터 5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더 갈등이 깊어져야 한단 말인가? 환경부는 지금 즉시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중점 평가 사업 지정과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이를 모르고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직접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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